2020년10월09일 13번
[재무회계] 상공(주)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1,000,000에 취득하여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7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고 있다. 기계장치 취득 후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한다. 회수가능액의 변동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2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수가능액의 하락은 손상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① 분개 없음
- ②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1,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1,000,000
- ③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5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500,000
- ④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
(정답률: 22%)
문제 해설
회수가능액이 하락한 것은 유형자산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해야 한다. 손상차손누계액은 이미 이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락한 회수가능액은 이전에 계상된 손상차손누계액보다 작으므로, 차액인 500,000원만큼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하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5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500,000" 이다.